병원에 환자가 방문하는 것을 내원이라고 합니다.
환자가 내원을 하게되면 접수를 하게되고 해당환자를 의사가 존재하는
진료실로 불러 진료를 보고 의사는 해당환자의 증상을 파악하고
환자에 현상황에 맞는 상병(이환자가 아픈이유)를 지정합니다.
이때 환자가 아픈 주된이유를 주상병(1개) 라고하고 다른 부수적인 이유를 부상병(여러개 가능) 이라고 합니다.
그 후 의사는 환자의 병세를 파악하고 그에맞는 처방을 내리게되는데 이 처방에는
환자가 먹을 약, 주사, 여러가지 요법치료, 수술, 검사등 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해당 환자가 검사, 치료, 진단서발부 등 여러가지 프로세스를 거치게되면 최종적으로
진료비금액에 수납을 진행하게됩니다
이때 대한민국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가입자라면 보험혜택을 받게되는데 이떄 금액이
환자가 부담하는금액(본인부담금),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부담금), 지원비(회사부담금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환자가 모든금액을 부담하는 경우(비급여처방 등)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공단부담금(급여)를 통해
환자가 부담해야하는 금액이 경감됩니다.
각각의 수가(진료, 치료, 처치 등에 대해 의료진이 하는 행위에 대한 가격), 약가(약에대한 가격) 등에 대한 급여/비급여 기준이 정해져있고 환자의 상황(ex) 유공자, 차상위계층) 등에 따라 지원되는 가격이 달라집니다.
환자는 진료를 마치면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가격(ex) 진료비의 30%)를 수납합니다.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받은 돈 이외의 금액을 받지 못했는데 이 부분은 청구라는 과정을 통해 받을 수 있게됩니다.
하지만 청구를 한다고 모든 돈을 주는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정한 형식에 맞추어 청구를 보내야 돈이지급되는데, 이에대한 심사를 진행하는 곳이 바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입니다..
합격 판정을 받은 금액을 돈을 지불해야하는 단체에게 청구함으로써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받지 못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예전 병원에서는 청구에관한 내역을 일일히 수기로 작성하여 청구를 하는 방식이었지만
이러한 것의 자동화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입니다.
여기까지 대략적인 병원의 흐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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